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주주간 계약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법 개정 이전 주주 간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 국장과 일문일답이다.

-3개 사업자 간 평가점수 차이는.

"신청자 별 세부점수는 말할 수 없다. 외부평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혁신성 등을 감안해 양 사가 적합하다고 평가했고 그 결과를 존중했다."

-정확한 영업개시 시점이 언제인가?

"예비인가 신청할 때 (개시일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실제 프레젠테이션(PT) 하기로는 내년 중이라고 했다. 진행 절차 상 예비인가자가 먼저 본인가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 금융위가 본인가를 결정하고 이후 6개월 이내 영업을 하게 돼 있다. 신청할 때는 인적·물적 시설을 다 갖춰야 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호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성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컨소시엄들이 혁신적인 금융시스템 등 기존에 밝힌 사업을 구현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30일 사업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는 것과 같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포화상태인 금융시장에서 남들이 다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된 이후 주주 구성에 대한 계약 문제는

"주주간 계약서는 일단 요구하는 인가신청 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 계약서 상의 위법성이 있다면 발견 즉시 따져 볼 사항이다. 주주 간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은행법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사의 영업개시일이 차이 날 수도 있지 않은가

"1호점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영업개시일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