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퇴직 제도 시행 전 노동개혁 완료해야 청년 불안 해소 가능"
노동개혁 5대입법 '일괄 처리' 의지 재확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 "만약 금년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일정 등으로 사실상 이 법들이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러면 노동시장에 매우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동개혁 5대입법 쟁점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기업들은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통상적 채용 수준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 더 많게 (인력을) 뽑고 있는데, 입법이 금년에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초 채용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인건비 차원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 채용을 가급적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면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은) 일하는 동안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현재) 100만명이고, 내년 정년 60세 제도를 맞이하면 추가로 40만명이 더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5대 입법의 내용은 갈등을 겪고 있는 임금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는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5대 입법 포함 노동개혁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3분의 2의 국민들은 찬성하고 빠른 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부디 국회에서 절박한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은 동시에 처리해야 노동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다며 '일괄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