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세제 지원책 '모법' 통과 안되도 시행령으로 대상 지정 가능
국회 예산정책처 원샷법 세제 지원책 '예산부수법안' 지정…본회의 직행도 가능

기업 간 합병 시 중복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주는 등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이 모법(母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별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모법인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별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원샷법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다. 정상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각종 세제와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있다.

원샷법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다. 하지만 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포함했기 때문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관 법안이다.

현재 원샷법은 산업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조세소위에 제출돼 있는 세제 지원책은 본회의 직행이 가능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기사
[단독] '원샷법' 세제지원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보고 <2015.11.05>

정부가 조세소위에 제출한 원샷법 세제 지원책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기업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 증권거래세·법인세 과세 연기 ▲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 연기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 인수 변제 시 세제 혜택 ▲자산양도를 할 경우 금융 채무 상환 자금 충당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 연기▲주주가 자산 무상증여 시 세제 혜택 ▲금융기관 채무 면제 시 세제 지원 ▲조선과 건설 등 특정업종 간 합병 후 중복 자산 처분 시 과세 연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원샷법 세제지원책이 내년도 예산안의 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도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예정처가 보고한 법안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부수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은 지원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법인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정해 시행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세제 지원책은 원샷법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산업위에서 원샷법 통과를 전제로 세제 지원책이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며 "별도로 통과가 가능할 경우 조세소위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원샷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세제 지원책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미리 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