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법원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10년 4개월이 상한이었고,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혹 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29)씨에게 폭행과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다른 제자 장모씨와 김모씨와 함께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인분을 먹이는 등의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