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독일 폴크스바겐의 구형 엔진 경유차(디젤차)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환경부가 26일 밝혔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폴크스바겐 차량은 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환경부가 추가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폴크스바겐 그룹에서도 조작 사실을 인정한 모델이다.
정부가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4가지다.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첫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두번째 실험부터 해당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내 인증실험 과정 중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고,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와 리콜, 인증취소,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폴크스바겐에는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됐다.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총 15개다. 제타 2.0 TDI, Q5 2.0 TDI qu(2009년 인증), CC 2.0 TDI, 티구안 2.0 TDI(2009년 인증), 골프 2.0 GTD, 골프 2.0 TDI, 골프 1.6 TDI BMT, 티구안 2.0 TDI(2010년 인증), Q5 2.0 TDI qu(2010년 인증), CC 2.0 TDI BMF, 비틀 2.0 TDI, A4 2.0 TDI, Q3 2.0 TDI qu, 시코로 R-line 2.0 GTD, 파사트 2.0 TDI 등이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형 엔진과 달리 폭스바겐이 조작을 부인하고 있는 신형 엔진 차는 현재까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차다. 유로 6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4종과 유로 5 골프(신차) 1종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기아 등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내년 4월쯤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