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2P금융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한 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P2P는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모씨(여‧서울 거주)는 원금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8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업체는 대출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동산(기계‧귀금속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자들은 이 담보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해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과거에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던 행태에서 변화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경찰(☎112)이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