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통장정리를 하다 B상조업체가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해간 것을 발견했다. 문제는 A씨가 B상조업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 B상조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A씨 것이지만 연락처와 글씨체 모두 다른 사람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 노인들을 노린 홍보관 영업 등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다.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다.

모집인은 상조업체 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 문제가 발생했을 땐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시 상조업체에 연락해 모집인의 소속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계약기간·계약금액·추가부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를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입금된 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판매자들은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상조상품을 합법적인 상조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불법 상조상품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만, 판매자들은 수의 판매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상품임을 주장하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에 적합한 계약인지, 즉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지급한 후 재화 공급을 받는 거래인지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 계약 전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