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료 급등에 따라 입주 상인들이 쫓겨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23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해 임대료 급등에 따른 입주 상인 보호가 필요한 9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입주자가 임대료가 낮은 주변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9곳은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종로구 인사동 ▲서대문구 신촌 ▲서대문구 홍대·합정 일대 ▲북촌과 서촌 ▲마포구 성미산마을 ▲용산구 해방촌 ▲종로구 세운상가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우선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 지자체는 '상생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 권리금을 보호해야 하며 임차인은 호객행위와 같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자제하고 지자체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다.
시는 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 내년 필요 예산으로 199억원을 이미 편성했다.
건물주를 위한 대책도 있다. 오래된 상가 주인이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 기간을 보장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공모를 통해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방수, 도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융자도 지원해준다. 8억원 한도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 포인트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준다.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건물 매입비의 50% 대출을 해주는데,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형식이다. 1% 포인트 이자 지원은 시가 직접 한다.
마을 공동체를 위한 지원책도 있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또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