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090430)과 LG생활건강(051900)이 지루한 특허 싸움을 마치고 손을 잡았다.
두 회사는 12일 "각사가 보유한 화장품·생활용품 분야 등록 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쿠션 화장품에 적용한 특허에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치아미백패치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두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동시에 특허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8월 쿠션 화장품을 내놓은 LG생활건강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걸면서 3년간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