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이용자 보호에 제한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방송·통신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 인수 결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유선방송의 합병이나 최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 따라 미래부는 방통위와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 위원장은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이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M&A 사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은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업체(MSO)와 종합유선방송업체(SO) 간의 M&A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TV(IPTV)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CJ헬로비전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케이블TV 사업자다.

최 위원장은 "국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굉장히 저렴한 수신료를 기반으로 지역 특색과 문화를 잘 살린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서 "방송산업에서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처한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33만원)을 올리거나 규정 자체를 폐지할 뜻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통신업체들은 점차 보조금을 없애고 있다"면서 "이제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요금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