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95만명에서 10만명(10.5%)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해야 한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발송된다. 납부기일은 내년 2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와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징세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제활성화 4대 중점 지원 분야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음식, 숙밥업 등 108만개 업종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 업종 ·산업(지방청장 선정) ▲경제성장 견인 산업(미래성장동력산업 등 22개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일정수준 이상 고용창출 기업) 등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 ·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 등 경제활성화 4대 중점 지원분야의 종소상공인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