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거래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착오매매 구제제도와 시장조성자 제도 등 거래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주문실수로 손실금액이 100억원(복수 종목 포함) 이상일 경우 이를 구제해주는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가격과 격차가 큰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 매매를 회원이 30분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면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체결된 가격이 직전 가격보다 10%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 구제를 받는다. 거래소는 착오 발생 신청 후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실수로 주문한 거래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일괄취소(킬 스위치·kill switch) 제도도 시행된다. 거래소는 신청된 해당 계좌의 모든 종목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 호가접수를 차단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에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거래가 적은 저유동성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제출해준다. 거래량이 하루 평균 5만주 미만으로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체결 주기가 10분 이내인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가 증권사 등과 시장 조성 계약(1년 단위로 갱신)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시장 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를 제출하고, 종목별 3~10틱(tick) 이내 스프레드 유지, 종목별 100만~600만원 최소 호가 유지 의무 등을 가진다.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금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저유동성 종목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 단일매매가를 적용한다. 호가 집중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동성 개선 효과를 보이기 위해 10분 단위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된다.

채남기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소위 황제주에 타깃을 맞춘 제도는 아니며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그 종목의 특성에 맞도록 거래방법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라며 “체결주기가 10분을 넘어가는 종목을 대상으로 10분 단위 체결을 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투자가 제약되는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변동성완화장치 등을 도입하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확해 집계가 어려웠던 차익거래 잔고 보고와 공표제도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