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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만이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사건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패터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4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 국내에 있다.

18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으로, 패터슨이 목격자로 법정에 섰는데 두 사람이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피해자 조모(사망·당시 22세)씨의 혈흔 전문가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리를 포함해 총 31명에 달한다. 신청된 증인들 중에는 리와 패터슨의 지인, 혈흔 형태 분석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가 받아들여지는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두 차례 열렸던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일사부재리 원칙, 공소시효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법적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패터슨을 기소했다"며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反)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패터슨은 지난 9월23일 송환된 이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를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와 함께 재판에 투입하는 등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