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사진)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브리핑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약 6700억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제도 개선(리베이트 금지) 등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한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또 "이번 수수료 인하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유인에 따른 것은 아니다"며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되면서 카드사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수수료 인하의 추진 배경은.

"정부는 2012년 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를 도입했다.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 수수료 원가 재산정 주기가 도래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삼일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 재산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정부는 이 TF 결과 등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게 돼 있다."

-금리, 수수료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간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전법 제18조의3 등은 금융위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그 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해 공정,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주요 기대 효과는.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약 0.3%포인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보다 오히려 평균 수수료율이 높았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여전법 입법 취지는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가 변동 규모 만큼 수수료 수입 규모를 조정하되,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영세·중소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다. 일반가맹점의 경우 그간 규모가 큰 연매출 1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과 그 외 가맹점 간에 수수료 차별 문제가 제기됐었다. 주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 마케팅 활동의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으로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방안은 여신협회, 카드사, 삼일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를 재산정하고, 2012년 말 이후 원가 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조달금리는 연 2.10%로 2012년 6월말(3.83%)에 비해 1.73%포인트 낮아졌다. 또 밴사(부가통신사업자)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폭의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 이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것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약 6700억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한다.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제도 개선(리베이트 금지) 등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한 것이다. 또 그간 카드매출액 증가 추이, 카드사 당기순이익 규모 등 카드사업 전반의 감내 여력도 살핀 것이다. 카드사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12.2%에서 2013년 3.8%, 2014년 5.4%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이고, 당기순이익 또한 2012년 1조3000억원에서 2013년 1조7000억원, 2014년 2조2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와 함께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우선 밴사의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신규 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 개선 등에 기반해 추진되므로 소비자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것이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액 6700억원이 카드사의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카드사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해 지난 3년간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을 일시에 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수료율은 원가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결국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카드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 카드사들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으로 손익 감소분을 보완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가 경영 합리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적응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맹점 수수료율도 올라가는 것인가.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현재 재산정 주기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