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장성을 보고 A종목에 투자했지만 요즘 들어 주가가 신통치 않습니다. 차라리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증여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자산 가치가 하락한 시점에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하락한 가치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가치가 상승하였을 때 그 이익은 증여받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자산 이전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한 A종목이 현재 5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고,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가가 회복해서 2억원까지 올랐더라도 추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가 평가액이 2억원일 때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증여세는 2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결국 주식 하락 시기에 과감히 증여를 실행하게 되면 20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주식 외에도 현재 손실이 난 상태지만 상환 가능성이 높은 주가연계증권(ELS)을 증여하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가령 5000만원을 투자한 ELS가 손실이 나서 평가 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락한 경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20% 수익이 발생하여 자녀가 실제 상환받은 금액이 6000만원이 되더라도 추가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처럼 금융자산 가격이 급락했지만 나중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증여를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 방법인데요, ELS나 펀드의 경우 증여일 현재 기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상장된 주식의 경우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증여 취소 제도도 알아두면 좋아요.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원래 증여한 것과 반환하는 것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 후에 주가가 예상과 달리 움직인다면 3개월 이내 반환하여 증여를 취소한 후 나중에 다시 증여의 기회를 노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단, 주식·펀드·ELS 등과 달리 현금이나 예금은 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세 신고 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