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정책세미나
"비급여의료비, 급여의료비化 해야" 주장도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급여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준다. 치과·한방 치료, 내시경·초음파 검사, 도수(徒手) 치료(맨손으로 하는 통증 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 열치료술, 태반·비타민 주사 등이 포함된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추이. 막대그래프는 전체 손해율 평균이고, 녹색과 파란색은 각각 생명보험·손해보험 손해율이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비급여의료비로 나가는 보험금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12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비급여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 적정성을 평가하나 비급여 부분은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지료량의 파악 장치가 부재하다"면서 "진료비 파악을 위한 '코드'도 전체 9.7%만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가 의료 수가를 관리,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의료비는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비급여의료비에 해당하는 수면내시경의 경우 최저 3만5000원에서 최고 19만6100원까지 병원간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3만원에서 17만7000원까지 병원간 가격 차이가 6배에 달한다.

오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 선의의 소비자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지급된 보험금 전체를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라거나 내리는 구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급여의료비를 '급여의료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필수의료에 가까운 수많은 의료행위들이 비급여의료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급여화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료비 및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