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및 산업 부품 제조업체인 ㈜케이피에프(024880)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유예 기간을 초과해 소유한 행위로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케이피에프가 자신의 손자회사 이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계열회사인 ㈜티엠씨의 주식 9.56%를 2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해 소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만,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만 보유해야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자회사가 될 당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까지만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케이피에프는 송현홀딩스의 자회사로, 지난 2012년 12월 31일 송현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케이피에프는 국내계열회사인 티엠씨 주식 9.56%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케이피에프에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케이피에프는 유예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티엠씨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법 위반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케이피에프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의 납부명령과 함께 1년 이내에 티엠씨 주식 전부를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 집단보다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향후에도 이같은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