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 독점을 제어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도입해 통신요금을 통제해 왔다. 대형 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조절하면서 후발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음성·데이터 결합 상품 등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인가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다양한 요금상품 출시를 막아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수시로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하기로 했다. 원해 1년에 한 번 씩 하던 것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체계나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정에 맞춰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개인 부담률을 높이면서 지급률은 인하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또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