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티엔엘라이언스 외 3명(에스지에이,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에스지에이솔루션즈)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달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티엔얼라이언스 외 3명이 보유 중인 동양네트웍스 보통주 801만1180주 중 자본시장법 제150조제2항을 위반해 취득한 보통주 139만9912주를 제외한 잔여주식 661만1268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