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빚 갚는 방식을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 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형 기존 대출 상품을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 조건을 그대로 인정한다. 거치기간이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가격이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대출총액이 줄고 대출자는 이 감소분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이 대출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상환방식 변경을 꺼리고 있다. 금융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아나가는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인 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