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보장 제외기간 폐지…산업재해 시 본인부담금 80~90% 지급토록 개선

내년부터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계약자들은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원 의료비의 보장 기간이 확대되고,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의 보험금이 늘어나는 등 보험금 지급 절차 기준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약관 및 청약서 미제공, ▲약관의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누락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던 현행 제도를 기간과 관계 없이 언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손본다고 밝혔다. 계약자들은 계약 해지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된 계약은 약 23만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중복계약 여부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1년간 입원 의료비를 보장한 뒤 90일간 보장하지 않고 이후 다시 1년간 보장하는 식의 입원 치료 보장 방식도 보장 제외기간(90일) 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바뀐다. 보장 제외기간은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증상이 재발해 재입원하는 선의의 가입자 보장마저 막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 제한 없이 입원 의료비를 보장하게 된다.

산업재해로 치료받은 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만 지급하던 보험금도 90% 또는 80%로 개선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 보험사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를 지급해주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