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절차 2년→3개월
공장 증축 때 기존 부지·편입 부지 묶어 건폐율 40% 적용
임대사업자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 전 주택을 통으로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통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됐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왔다.
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승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이 수원 권선구에 추진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 전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건설업체에 설계를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주문형 임대주택'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일호 장관은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 투입 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가동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약 78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지 매각절차도 개선된다.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이를 빨리 매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각절차에만 2년 정도가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토지이용 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해 소요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다.
엘엠에스디벨럽먼트는 30억원을 투자해 서울 삼성동 1만3000평의 토지에 85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사업구역 내 국토부 소유 동해고속도로 미사용부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17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약 24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 공장을 증축할 때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묶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한다. 건폐율 특례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20%에서 40%로 완화하고 부지를 추가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40%까지 허용해주기로 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건폐율 40%가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에 각각 적용돼 증축이 사실상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보고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생산관리지역 중에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교육관 내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 내 주택 이축(移築)은 쉬워진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매입주택이 철거돼도 주택을 이축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허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면적을 거주인구당 3㎡ 수준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공원면적에 녹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제빵·제과, 떡 제조업체는 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제한을 500㎡ 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주거·녹지 지역에도 지붕 위에 판매용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싶으면 전용 콜(044-201-4817) 또는 메일(nextism2@korea.kr)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