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중요한 이슈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상임법에 따라, 세입자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 용어로는 대항력을 인정한다고 표현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단, 대항력은 개정 상임법이 시행되는 2015년 5월 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끼리만 주고받은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내에 끌어들이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다. 일반인들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가게를 나갈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개정 상임법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만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올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개정 상임법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다. 개정법 10조 4항을 보면 건물주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이 중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가장 명확한 조항이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실로 비워놓거나, 노숙자 밥집 등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물주가 직접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