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부터 BMW코리아의 750Li, 740i, 미니쿠퍼 S 등 10개 차종 4496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이유는 BMW코리아 차량의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 결함건수, 결함비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 결함비율이 4% 이상이면서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다.

BMW의 750Li xDrive

2010년 5월 21일부터 2012년 6월 22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BMW 750Li, 750Lix, 740i, 740Li, Z4 35i 5개 차종은 연료분사기 불량으로 리콜된다. 이 차들은 연료분사기 불량으로 오일이 굳어지고 연료필터의 불순물 제거 기능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월 14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BMW 750Li, 750Lix, 미니쿠퍼 S, 쿠퍼 S 클럽맨, 쿠퍼 S 컨트리맨, 쿠퍼 S 로드스터, 쿠퍼 S 카브리오는 연료펌프 불량으로 리콜된다. 이 모델들은 연료펌프 내부 균열 발생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750Li와 750Lix는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 모두 교체가 필요하다.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차량 연료 공급과 연료와 공기의 혼합에 이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차량 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BMW코리아는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를 무상으로 교체해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BMW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269-22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