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00323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소속 직원 총 11명과 임원 2명에게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도 연 평균 450대를 무상으로 대여했다. 이렇게 지원한 금액은 총 20억원이다.

에코그린캠퍼스는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면서 원유 생산 및 목장 관광업을 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인 내츄럴 삼양이 31.13%, 총수일가가 20.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양식품이 에코그린캠퍼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면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득도 많아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의 지원으로 삼양목장이 인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여건을 유지하게 됐다고 보고 삼양식품에 3억100만원, 에코그린캠퍼스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무상 지원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중견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며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계열회사의 보조 및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