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무서명 카드거래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무서명 카드결제 적용 방침이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통보만으로 실행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무서명 카드거래 '계약체결의무'를 이 같은 내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무서명 거래를 위해서는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되어야 했고 이런 번거로움으로 다수의 중소가맹점에서는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민원사항을 수용해 오는 10월 이후부터 가맹점이 카드사에 단순 통보하는 것만으로 무서명 카드거래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무서명 거래시 전산상으로는 매출기록이 기록·보관되므로 별도의 매출전표 접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를 정비토록 했다. 바젤3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바젤1 혹은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규정이 수정 또는 폐지된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도 간소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주식 실물사본 제출 시 대량 스캔 등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주식 실물보유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