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화면 캡처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최씨에게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대가로 각각 30~6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중,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유포과정을 밝히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 20여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해외에 서버를 둔 한 M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같은달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