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뉴스테이 규제도 완화
고령층·대학생 위한 전세임대 주택도 내년에 늘리기로

앞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재개발, 재건축 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고 조합 비리,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에는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당초 계획보다 5000호 많은 4만5000호의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늘어난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서울 강남 등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매입·전세임대 물량이 올 하반기에 조기 공급되고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 주택공급 촉진

정부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면적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棟)별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면적은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기준은 폐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몇몇 재건축 사업장은 상가 등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별 동의요건은 완화해도 전체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유지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모든 정비사업 관련 동의는 동의서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하거나 사업부지가 적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부분 사업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한다. 부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사업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드는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적용받으면 용적률 증가분의 50~75%를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지자체나 LH가 공공임대 주택을 인수할 때 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 가격은 보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30%를 보상하도록 했다.

◆ 노인,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정부는 내년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에게 시세의 50~80%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받고 임대 기간에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50호를 개량해 약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호의 전세임대를 공급하고 정부 재정과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은 복지시설과 주거시설이 혼합된 복합건물이다. 정부는 내년과 2017년에 각각 8개 단지, 650호씩 총 16개 단지 1300호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3000호를 공급하는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은 내년에 5000호로 늘린다. 또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호 중 5000호는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대학가 인근에 있는 서울 가좌, 인천 주안, 공주 월송, 세종 서창, 인천 용마루 등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이나 동대문구 휘경동 등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이나 놀고 있는 대학부지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행복 기숙사를 10개씩 공급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은행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임대리츠에 대출하면 대출금액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총 대출금의 0.3%)를 면제하고 자산관리회사(AMC)가 자신이 운용하는 임대주택 리츠 주식을 최대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10%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리츠 주식 15% 이상 취득할 때 사전신고 하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이 주거지원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마이홈상담센터, 마이홈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연내 개정하고 법 개정사항은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연내 관련 예산을 마련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