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月貰)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고가(高價) 월세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산·서민층의 안정적 주거를 돕는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가 시장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도심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이나 독일, 미국 뉴욕 등처럼 시장 상황을 참고해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는 1969년에 만든 특별법에 따라 100만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임대료를 시(市) 차원에서 결정한다. 시 당국이 아파트 유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보유세 감면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올 6월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올 10월부터 뉴욕 시내 임대 기간 1년짜리 아파트 63만가구의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

영국은 집주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공정 임대료 제도'를 1960년대에 도입했다. 독일은 민법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슷한 주택의 임대료 현황, 전문가 감정서, 지방정부와 함께 작성한 임대료 기준표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말부터 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산층에게 질(質) 좋은 월세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며 추진 중인 '뉴스테이(NewStay·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뉴스테이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지 않아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제·금융상 혜택을 확대해 민간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월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