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우기술 등 5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과징금 2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들에 부당특약을 강요하거나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5개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2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다우기술(023590)쌍용정보통신(010280),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LIG시스템 등 5개 업체다. 2012년부터 대기업 SI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여가 제한된 뒤 중견 SI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우기술과 엔디에스, LIG 시스템은 하도급업체와 계약 하면서 계약 해제시 해제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또 5개 업체 모두 서면 계약 없이 작업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을 발급했고, 선급금이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쌍용정보통신과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