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기간 마감일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10월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이뤄진다. 미래부는 사업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심사를 시행,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제4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는 2.5㎓(2575~2615㎒) 대역과 2.6㎓(2500~2520, 2620~2640㎒) 대역 중 하나를 선택해 40㎒폭을 할당한다.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2021년 12월3일까지 약 6년이다. 2.5㎓는 시분할(TDD)방식으로 이동통신과 와이브로(Wibro, 휴대인터넷), 2.6㎓는 주파수분할(FDD)방식의 이동통신만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동통신의 경우 6년간 예상 매출액(약 11조7000억원)의 1.4%인 1646억원이고, 실제 매출액의 1.6%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휴대인터넷(Wibro)은 228억원과 실제 매출액의 2%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하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