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선거범죄 혐의 판단이 불명확할 수 있어 별도로 기소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은 선거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함께 재판할 경우 선거범죄 부분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이 중 선거범죄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들에게 금품 살포한 혐의 등(업무상 배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이 박 회장이 받고 있는 업무상 배임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을 별도로 기소하면서 두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과 형사3단독으로 각각 배당됐다.
검찰은 재판장이 사건을 분리한 이유를 묻자 "한 사건이 혐의 별로 따로 기소된 경우 병합하지 않고 따로 선고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근거를 댔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재판부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한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석 판사는 이날 박 회장 등을 상대로 피고인 이름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 절차만 진행했다. 박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기록이 8500쪽에 달해 지난 24일 복사를 마친 상태"라며 기소 내용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두 번째 공판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은 같은달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첫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