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에만 네차례 소유구조 자료 제출 요청
신학용 의원 "공정위 직무유기·무능 드러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에 올해에만 네차례에 걸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롯데그룹이 해외법인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이 된 뒤에야 롯데그룹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겨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에만 네차례에 걸쳐 롯데그룹 소유구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1월 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고, 4월 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6월 26일에는 '2015년도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을 위한 자료', 7월 2일에는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변동현황'을 제출 요청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지배하는 국내계열사를 누락했는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외법인은 제외했다. 현행법상 국내 대기업의 해외법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에 현황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해외법인이 국내 계열사와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롯데그룹이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국내계열사와 관련 있는 해외법인 내용을 고의로 숨겼다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20일 공정위에 뒤늦게 해외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뒤늦게 관련 자료를 낸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신 의원은 "롯데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며 "공정위가 잘못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자료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