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할 경우 우선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 뒤 이를 조정해 최종 과징금액을 정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사업자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사업자 스스로 신고하면 대응도 그 만큼 신속해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