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은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을 했다.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관심을 모았던 ‘둥근 모서리’ 특허권(특허 번호 D618677)이 무효라는 미국 특허청(USPTO)의 판결이 나왔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특허청 재심사부가 이달 5일 D677 특허권으로 잘 알려진 애플의 둥근 모서리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2013년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특허권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재심사를 진행해왔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재심 청구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D618677 특허권은 아이폰의 완곡한 앞면 디자인에 관한 특허권이다. 이 특허권은 2012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특허 소송 당시 애플의 든든한 무기 역할을 했다.

이번 판결에서 미국 특허청은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고, D618677 특허권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부는 LG전자(066570)가 보유 중인 D313 특허권, 일본 샤프의 특허권 등을 선행 기술로 인정했다. 또 재심사부는 애플이 D618677 특허권보다 앞선 선행 특허권 2개를 이미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특허청의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될 소송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두 회사의 법정 다툼은 현재 2심 판결까지 끝낸 상황이다. 1심 법원은 삼성전자에 9억3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했지만, 2심에서 이중 3억8200만달러(약 4525억원)를 경감한 바 있다.

스마트폰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2심 당시 미국 항소법원이 배상금을 경감하면서도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었다”며 “이번에 미국 특허청이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삼성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