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새벽 의정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년 7개월 여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14일 출소했다.

최 회장은 13일 오전 발표된 정부의 특별사면조치에 따라, 14일 새벽 0시 5분쯤,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1월 말부터 복역한 지 926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최 회장은 이날 감청색 정장차림에 안경을 쓰고 굳은 표정으로 교도소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살이 조금 빠진 모습이었다. 최 회장의 정장 왼쪽 가슴에는 SK그룹 배지가 달려 있었고, 왼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최 회장은 출소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서 국민께 사랑받는 SK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교도소 앞엔 최 회장의 출소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취재진과 사면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최 회장은 이날 사면에서 잔여 형 집행을 면제받고 특별복권까지 되면서 주요 계열사 등기 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최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주요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등기 임원에 올라 책임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측은 “경영 공백이 해소되면서 국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글로벌 사업전략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중심이 돼 안팎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 기업인 총수 가운데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은 최 회장 한 명 뿐이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인 1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재벌가(家) 총수급 인사 거의 대부분이 사면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