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캡처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허위 진술'로 나온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박씨는 마을회관에 있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시도록 해 이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경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증거물과 박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유일하게 범행에 사용된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다는 점, 구조 과정에서 박씨가 보인 이상행동 등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의류와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 등에서도 사이다 병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

이와 관련 박씨 측은 "피해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살충제가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해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품과 타액 등에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계속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가족들이 억울하다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검사가 실시됐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판단 결과는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기소 방침을 세우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