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수 확충방안 마련
7월 물가·ISA 도입 방안 발표…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이번 주에는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재정비해 세수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 세법 개정안, 7월 물가동향 발표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 세금을 늘리고 개인 용도로 쓰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엔 '7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7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 3월을 저점으로 4월부터는 조금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5일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현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절약된 인건비는 청년 신규 채용에 활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KDI 경제동향' 8월호를 발표한다. KDI는 7월호에서는 수출 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3일 '6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5월엔 86억5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 수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5일엔 '7월말 외환보유액' 현황을 공개한다.

◆ ISA 도입,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차원이다. 같은 날 금감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교육 실시 계획을 발표한다.

3일에는 관세청과 함께 실시하는 외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일정 등을 발표한다. 외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에서는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할 외환거래 절차와 주요 위반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같은 날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과 상담동향을 발표하고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관련 현황을 발표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일종이다.

5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한다. 이어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한다.

금융위는 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9일에는 소멸 채권으로 추심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이 예방 대책을 발표한다. 현행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금지돼 있지만 당사자가 채권이 소멸했다는 내용증명을 법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