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한해 건강보험 진료를 제한하는 사전 건강보험 급여 제한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 체납자의 기준을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자는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지원없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이 넘는 체납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늘어나는 사전 급여제한 예정자 2만9309명에게 미리 우편으로 안내했다. 이 중 1815명(6.2%)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최종 대상자는 2만7494명이다. 체납자들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 사전제한 전담자를 두고 핫라인을 개설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