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8월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532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22.5% 수준이다. 두산건설은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