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수요가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는 앞으로 지정해제된다. 또 공업지역 외에도 공장 신·증축이 허용되며, 시도위원회 의견만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해지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 산단을 지정해제할 수 있게 했다. 준공 1년 후에나 가능했던 미분양 용지 저가 경쟁입찰, 분양중개 의뢰도 산단 준공 즉시 저가 경쟁입찰을 허용하기로 했고, 장기 미분양이 예상될 땐 준공 전 분양중개 의뢰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산단(공공 10만㎢·민간 5㎢ 이상)의 경우 기업 투자 수요에 따라 계획변경을 쉽게 했다. 현재 대규모 산단은 기업 투자를 위한 일부 지역변경·개발 때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순서대로 변경해야 했다.
산단 운영·관리와 관련한 규제도 대거 푼다.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를 추가 허용하는 한편, 용지가격, 투기 행태가 완화되는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용지 처분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투기 의도가 없는 지분 거래에 대해서도 처분 제한이 완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산단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를 팔 수 없었다.
건폐율(대지면적 중 1층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제한에 묶여 공장 신·증축을 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업지역 외에도 신·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시도위원회 의견만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도 위원회는 시·군의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의 의견을 시·도 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채택한다.
이밖에 저수지 상류 500m 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하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 때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다. 문화재, 유적 등과 관련한 지표조사는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