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통장제작 원가 소비자 부담
장기 미사용 계좌정리 2016년 하반기 일괄 추진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중 이같은 내용의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종이통장을 재발행하면서 연간 6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인 종이통장 계좌가 6092만개에 달해 대포통장 악용 우려가 높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종이통장 수를 줄이기로 했다.
첫번째는 올해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금리우대, 수수료경감,경품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 금융소비자이며, 기존 거래 이용객에게는 통장 재발행 시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물어 선택권을 줄 방침이다.
두번째는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와 소비자가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종이통장 발행을 허용한다.
세번째는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비용 일부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통장, 예금증서 등의 발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종이통장을 선호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종이통장을 금융거래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증빙을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정리를 위해 '거래중지계좌일괄 조회시스템'을 2016년 상반기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거래중지계좌일괄 조회시스템은 소비자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한 곳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 2016년 하반기부터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고객동의 하에 일괄 처분할 방침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수년 내에 무통장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수천만개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