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29일 울산과 전남 여수 공장 노조가 올해 임금교섭에 대해 회사 측에 전권을 위임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 노조는 지난 20일, 여수 공장 노조는 29일 사측에 임금교섭 권한을 위임했다. 29일 한화케미칼 여수 공장에서 열린 임금교섭 위임식에서 노조 대표단은 지난 3일 발생한 울산 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과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 바라는 600여명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임금교섭을 사측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김평득 여수 공장 공장장은 "한화 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실천한 노조의 결정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지난 1996년 지정된 녹색 기업 지정을 자진반납했다. 녹색 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시작된 제도다. 한화케미칼은 녹색 기업으로 지정돼 1996년부터 폭발 사고 당시까지 19년간 폐수 관리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폐수가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방서의 위험물 관리 점검을 받지 않았고, 자체 점검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고 원인으로 녹색 기업 지정 제도의 문제점이 거론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