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046890)는 자사 특허 5개를 무단으로 침해한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는 미국 연방법원에 크레이그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레이그가 침해한 특허는 LED 전공정인 에피, 칩부터 후공정인 렌즈, 백라이트유닛(BLU)까지 광범위하다고 서울반도체는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