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2일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 다음카카오, LG CNS, 인터파크 등 산업자본 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금감원은 참가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사전 신청를 중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산업자본의 지분 참여한도를 4%로 가정해 설명회를 열었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은행법 개정이 언제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우선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한 두개 기업에 예비인가를 내주고 12월부터 본인가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현재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안다”며 “우선 4% 기존 은행법을 기준으로 예비인가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 현대차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등이 은행법 개정사안이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심사 기준과 향후 인가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4% 지분 참여 제한’과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동일인 정의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4%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는 현행법상은행지주사, 은행, 증권이나 보험만 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4% 미만의 ICT기업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했을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지 여부도 물었다. 이윤수 과장은 “컨소시엄 내에서 주주간 계약서 여부 등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추후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분명 동일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 내에서 ICT기업이 어느 특정 기업에게 경영권과 사내 이사 선임권 등을 부여할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는 예금, 적금, 대출, 외국환, 방카슈랑스 등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업도 허용된다.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일반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