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에서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 외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고받고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전이어도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은행과 예보가 맺었던 NOU 관리방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매각이 성공할 경우엔 MOU를 해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