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7월 중에 크라우드펀딩법의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판교H스퀘어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 초기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며 "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기업에 대한 투자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크라우드펀딩법은 증권 신고서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금융혁신을 위해 중개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해 조속히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을 뜻하는 펀딩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십시일반 모집해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지분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생·벤처 기업들은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사업자가 중개하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연간 7억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게 된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이 집단지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선도 사례로서 자본시장 분야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현욱 팝펀딩 대표, 강대호 한국금융플랫폼 상무, 구만본 코리아에셋상무,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신혜성 와디즈 대표, 김석표 오픈트레이드 이사,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