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IC(직접회로)칩 신용카드(사진) 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IC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맹점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단말기를 교체하도록 했다. MS(마그네틱) 카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MS 카드 결제를 허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부터 보안성이 강화된 IC칩 신용카드 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아직 MS카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IC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것을 권했다.

MS카드는 카드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카드로,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검은색 띠(자기장)에 저장돼 있다. 이 카드는 불법 복제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IC카드로의 교체 작업이 진행돼 왔다. 반면 IC카드는 개인정보가 카드 앞면 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에 암호화되어 있어 카드 단말기에서 불법 복제가 차단돼 있다.

21일부터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도 시행된다.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는 밴사 및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 모집인은 해당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가맹점 모집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은 밴 서비스 영업과 단말기 설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