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평등의 원칙이란 같은 유형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보통주는 주식 1주당 의결권 하나를 갖는데,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 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 10개,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 100개를 갖는다.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배당이나 주식 소각 등에 있어서도 주주 사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통주 10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1주당 1000원씩, 보통주 100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1주당 1200원씩 배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주 10주를 가진 주주의 주식을 1주로 감자 소각하면서, 100주를 가진 주주의 주식은 80주로 감자 소각하는 등 감자소각 비율을 다르게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