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에 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선진화포럼·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 지배구조' 주제의 토론회에서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7.12%를 무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기업 운영에 훼방을 놓는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난다.

전 교수는 "우선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의 과도한 소액주주보호 규정의 개선과 사전적 구조조정 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헤지펀드의 무차별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관에 복수의결권이나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규정을 뒀을 때는 상법·자본시장법상에서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다 보니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며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들이 도입돼야 기업 손실을 막으면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